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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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02-504-0190
주    소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국토해양부4동운영지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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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건설종합계획
근거「국토건설종합계획법」(법률 제1415호) 〈국토계획기본구상〉(1966∼1986)〈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〉(1972∼1981) 〈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〉(1982∼1991) 〈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〉(1992∼2001)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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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종합계획 충청권 권역별 발전방향 가. 권역의 비전 및 기본목표 1) 비 전 : 동북아... 고속화도로의 건설, 대전~당진간 고속국도의 대산 연장 등을 추진 -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주변 거점도시간 연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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